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다른 복지시설로 이직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요양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가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직하는 경우 기존 경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설 유형에 따라 호봉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지, 경력 전체가 아닌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은 다른 복지시설로 이직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등 시설 요양과 적용되는 인건비 지침에 따라 인정 비율이 달라집니다.

    동일 분야 경력은 100%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경력은 80%만 인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기관의 호봉 산정 기준과 경력 인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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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예,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근무하신 분이라면

    비록 다른 분야 (장애인, 노인, 종합, 아동 등) 의 복지관으로

    이직을 하시더라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남자 사회복지사 경우 군경력 3호봉을 인정해줍니다

    특히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지원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간 이직 시 기존 경력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 근무 경력도 시설의 법적 유형과 담당 업무, 적용되는 인건비 지침에 따라 인정 비율이 달라집니다. 일부 경력만 인정되거나 호봉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