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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설연구소 설립에 따른 연구소장 겸업에 대해서

기술연구소 설립을 하려고 하고있는데 직원 중 연구소장으로 배정하려는 인원이

해당요건을 가졌을때 겸업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공공기관(시청,군청 등) 건축위원회 위원 으로 활동하는자

2. 부동산 임대업을 개인사업자를 소지하고 있는자

1,2번 중 각각에 대해서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연구소장으로의 선임 자체는 원칙적으로 겸업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공기관 위원 활동은 이해충돌 여부에 따라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 보유는 일반적으로 겸업에 해당하지 않아 기술연구소장 선임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 건축위원회 위원 겸직 가능성
      시청·군청 등 공공기관 건축위원회 위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을 받아 공적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위입니다. 이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나 공공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연구소장 직무가 해당 지자체의 인허가, 용역, 심의 대상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해충돌 문제로 위촉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연구소장 직무가 민간기업 내부 연구관리 역할에 그치고, 건축위원회 심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면 겸직 자체가 법률상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위원 운영규정 및 겸직 제한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통상적인 자산 관리 또는 영리 활동에 해당하며, 기술연구소장으로서의 상근·비상근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겸업 금지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연구소장 자격 요건은 주로 학력, 경력, 연구 전담성에 관한 요건이므로, 임대업 사업자 보유 자체로 연구소 설립 요건이나 인정 요건에 직접적인 제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연구소 설립 신고 시에는 연구소장이 다른 직무로 인해 연구 전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근무 형태와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위원 활동의 경우 위촉기관에 사전 겸직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