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업부설연구소(영어교재 및 교육자료 개발)
설치한다고 해
보통 기업부설연구소는 이공계연구소가 많아서 전담연구요원 조건이 이공계 졸업조건이 충족되야 하잖아요?
1. 근데 이런경우 비이공계인데 보통 전공이이공계도 있고 인문도 있고 영어 관련전공도 있으세요
이럴경우 연구요원이 아닌 연구보조원으로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2. 그리고 비이공계여도 경력이 인정되면 된다는데
이런경우 영어관련 개발경력 아니어도 영어강사등 관련 경력 2~3년 정도 있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비스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공계 분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학사 이상이거나 전문학사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상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졌거나 2급으로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에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경력이 있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