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웃의 허위제보에 관한 문의입니다.

제가 계단식 아파트 공용 복도 구석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선에서 플라스틱의자를 적재용이 아니라 상처가 좋아질땍까지 며칠만 임시사용 용도로 쓰는중 이웃이 의자에 치우라는 게시글을 붙였고 관리실에 제가 둔 위치가 아니라 자기집의 문앞에 제가 의자를 뒀다고 허위제보를 하여 저는 남의 현관문 앞에 의자를 두고 쓴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관리실 소방안전관리자는 임시로 써도 문제없다고 하여 쓰려고 했는데 치우는게 좋을것같아서 정리를 한 상태인데 이 허위제보 사실을 바로잡게 하기위한 조치가 없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관리실 담당자가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질문했는데 상대방은 아직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 제보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고의성의 입증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