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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젊은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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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인 경우, 한사람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있는 집의 전세계약기간은 2월 1일 만료이지만, 11월이나 12월쯤 미리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은 남자친구와 동거중인 집으로, 계약 때 임차인은 남자친구로하고 공동명의인은 제 이름으로 사인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확정일자도 남자친구 이름으로 하나, 제 이름으로 하나씩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새로운 집을 11월/12월에 계약하게되면 공동명의인인 제가 주소를 이전하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남자친구가 이름이 아직 지금 살고있는 집에 남아있으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실례가 안된다면 어떤 법률에 근거한건지 알 수 있을까요?)

한가지 더 여쭈어 보고싶은 건, 새로운 집으로 11월/12월에 이사를 하면,

남자친구 명의만 지금 살고있는 집에 남겨두면 되는 건가요? 짐을 전부 빼서 미리 이사해두는 건 괜찮은가요?

아니면, 만약을 대비해, 거주중이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최소한의 짐은 남겨뒀다가 나중에 빼는게 좋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계약당사자의 전입신고를 요하여 공동명의자 모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전세보증금에 각자의 지분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은 불가분 채권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명의자 중 한명만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분만 계셔도 계속 거주를 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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