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인 경우, 한사람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있는 집의 전세계약기간은 2월 1일 만료이지만, 11월이나 12월쯤 미리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은 남자친구와 동거중인 집으로, 계약 때 임차인은 남자친구로하고 공동명의인은 제 이름으로 사인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확정일자도 남자친구 이름으로 하나, 제 이름으로 하나씩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새로운 집을 11월/12월에 계약하게되면 공동명의인인 제가 주소를 이전하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남자친구가 이름이 아직 지금 살고있는 집에 남아있으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실례가 안된다면 어떤 법률에 근거한건지 알 수 있을까요?)
한가지 더 여쭈어 보고싶은 건, 새로운 집으로 11월/12월에 이사를 하면,
남자친구 명의만 지금 살고있는 집에 남겨두면 되는 건가요? 짐을 전부 빼서 미리 이사해두는 건 괜찮은가요?
아니면, 만약을 대비해, 거주중이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최소한의 짐은 남겨뒀다가 나중에 빼는게 좋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계약당사자의 전입신고를 요하여 공동명의자 모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전세보증금에 각자의 지분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은 불가분 채권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명의자 중 한명만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분만 계셔도 계속 거주를 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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