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에서 누수로 인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집안에서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거실에 보니 천장 벽지가 찢어지면서 고인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집안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떤 법적조취를 취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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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고 있는데 집안에서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거실에 보니 천장 벽지가 찢어지면서 고인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집안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떤 법적조취를 취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