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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

윗집에서 누수로 인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집안에서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거실에 보니 천장 벽지가 찢어지면서 고인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집안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떤 법적조취를 취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 소유자와 누수에 관한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한 뒤, 협의의 여지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중재 또는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의 책임이 있는 자를 확인하시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누수의 전문가 등에게 의뢰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윗집에 대해서 진행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