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누수로 인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집안에서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거실에 보니 천장 벽지가 찢어지면서 고인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집안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떤 법적조취를 취해야 하는건가요??
잠을 자고 있는데 집안에서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거실에 보니 천장 벽지가 찢어지면서 고인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집안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떤 법적조취를 취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 소유자와 누수에 관한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한 뒤, 협의의 여지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중재 또는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