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누수로 인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 09. 18. 15:30

잠을 자고 있는데 집안에서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거실에 보니 천장 벽지가 찢어지면서 고인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집안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떤 법적조취를 취해야 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 소유자와 누수에 관한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한 뒤, 협의의 여지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중재 또는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2022. 09. 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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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의 책임이 있는 자를 확인하시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누수의 전문가 등에게 의뢰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2. 09. 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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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윗집에 대해서 진행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2. 09. 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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