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금액
제가 2023년에는 대학생이었고 2022년에 일용직 알바를 하면서 소득이 어느정도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2023년 근로장려금이 약 120만원이 지급되었었습니다.
2023년에는 6개월 간 기업현장실습을 하며 977만원의 소득이생겼습니다. 연말정산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 후 곧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으나 신청금액이 41만원이더군요. 가구 재산 또한 작년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한 소득이 아직 인정되지 않아서 금액이 41만원인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서 전자의 이유가 맞다면 언제쯤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하는지 41만원으로 신청하여도 심사 후 금액이 증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