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어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쓰고 이번달 중으로 대출신청해서
1월 15일에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있다고해서 요건이나 주의할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매가는 3억 7천만원입니다. 공급/전용 면적:101.51㎡/74.65㎡ 입니다.
생애최초입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랑 같이 등본이 되어있는데 엄마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주소 분리를 해야하나요?
그밖에 요건이나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주택에 있더라도 감면 가능하며 취득하시고 3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3년 이내에 매각이나 임대 등을 하시면 감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