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중간 전표 입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법인세 전표를 연말에 입력 하는데 6월에 중간 전표 입력을 꼭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고 입력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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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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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매입, 각종 비용 등에 대한 지출에 대하여 매월
장부 기장을 하는 것이 향후 법인세 세무 신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12월말 결산법인은 20224년 귀속 중간예납기간(2024.01.01.
~2.24.06.30.)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08월 01일부터 08월 31일
까지 본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는 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하기위하여
미리 장부 기장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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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예상법인세를 잡을 수도 있지만 이는 회사 회계정책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상급자와 협의 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입력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중간 가결산을 통해서 예상되는 법인세를 회계처리해도 되지만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