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예금은 만기가 1년 단위던데 해지 않고 보유하면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2001년에 만든 주택청약예금 통장이 있고, 곧 사용할 계획인데요.
그 동안 해지 하지 않았고 매년 1회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유기간은 만점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우연히 카카오페이에서 청약점수 계산해준다고 해서 마이데이터로 통장을 연결했더니 1년 단위로 만기여서 그런지 보유기간 점수가 2점으로 나오더라고요.
통장 특성에 따라 그런 것이고, 그냥 15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거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별도로 가입자가 해지하지 않는다면 만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지되지 않고 꾸준히 계속 이어짐에 따라 저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한 청약통장의 점수를 알고 싶으면 청약홈( http://applyhome.co.kr/ )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에서 확인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해지하시면 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