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책임배상으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동거중인 남친이랑 제 시골부모님집에 놀러갔다가 마당에 긴파이프가 있어서 잘라서 버릴려고 남친이 그라인더로 자르는데 제가 박스들고 지나치다가 파이프를 건드리게되면서 그라인더 날이 남친 손목을 스쳐서 힘줄 하나가 거의 끈어질정도로 다쳐서 수술까지해서 비용이 2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제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으로 등본상 주소지가 같은 남친한테 치료비 배상이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가입하신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을 살펴보셔야 하므로 여기서 답변드리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동거중이어도 법률혼이 아닌 상황에서 본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보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