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상해 사건에서 합의를 해야합니다. (가해자)
죄명: 특수상해
사건 경위: 본인 소유의 짐을 챙기기 위해 전 남자친구(피해자)의 집에 방문함. 출입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밀고 들어갔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음
상해 발생: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집에서 택배를 까다가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이 있었고 우발적으로 휘둘러진 커터칼에 피해자의 손등이 긁힘.
부상 정도: 전치 8주 판정
현재 진행 단계: 경찰 조사 완료, 검찰 송치 전후 단계.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힘.
초범이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제 여동생 얘기인데 전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일단 친 여동생이 아닌지라 등본상에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제3자)
이런 상황에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고 제가 합의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장은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외에 또 필요한게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 전치 2주인줄 알고 질문을 올렸는데 전치 8주라고 하여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손등에 힘줄이 파손되고 신경이 다쳤다는데..
근데 이상한점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날 119가 왔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구급조취후 그냥 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고나서 2일뒤에 병원을 갔다고 합니다.
2일동안 다른데서 더 다쳤을수도 있는거고 이렇게 되면 죄명을 특수폭행으로 낮추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뭔가 스텐스를 취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일단 구급대원일지는 경찰쪽에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합의는 이번주중에 할 예정이고 경찰쪽에 얘기해놔서 아직 검찰로 송치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예전에 폭력을 행사했던 증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때 처벌수위와 변호사분과 함께하면 위에 내용들로 처벌을 기소유예정도로 끝낼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조금 길수 있는데 합읠할때 팁같은거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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