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특수협박 검찰측 처리 완료 및 민사소송 준비
본인A 친구B 친구C
저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도중 저와 친구B가 술을 먹고 말다툼 후에 몸싸움으로 번지며 싸우게 됬습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제가 힘으로 친구를 제압하고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친구B가 칼을 들며 저와 친구C에게 칼을 휘두르며 죽이겠다 협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친구C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 신고했으니 그만하라는 말에
칼을 집어던져 가구가 손상되었고
화가 풀리지 않는 친구B는 문을 주먹으로 쳐 부셔버리고 창문도 깨진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출동한 경찰이 오기전에 상황이 마무리되어 다 집으로 귀가 시켰습니다
경찰 조사 받았을땐 저는 협박 친구B는 폭행,특수협박 친구C는 고소인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친구B는 다친곳 없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저는 얼굴 몸 등 다친곳이 많아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3주 진단)
둘다 합의를 하지 않는 상태이고
검찰에서 연락왔을때 재판없이 마무리되는 사건이라 저는 공소권없음 으로 문자가왔고요
친구B는 소액 벌금만 처분될거라고 합니다
1. 제가 다쳐서 병원에 다닌 병원비와 출근 등 지장이 생겨 사용한 금액을 받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2. 친구C도 칼로 협박을 당해 특수협박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하였지만 조사 후에 연락 받은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칼에 맞았다거나 폭행을 당하지않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병원은 다니지 않았습니다
(검찰청에 문의했지만 민사소송을 걸어서 피해보상을 받으라고 전달받음)
3.제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 창문,문,가구 등 손상된거에 대해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4. 특수협박은 죄가 무거운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재판없이 쉽게 끝낼수 있는일인건가요?
억울한 상황이고 집은 부서져있고 몸은 아픈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B의 혐의를 전제로 한 처분이나 판결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피해자인 A나 C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이라도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특수협박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4. 기소유예처분이 나와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