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재물손괴 고소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동거 중에 이별을 하는 과정에 남자친구가 유리병을 던지고, 책상을 던지고, 침구를 뜯고 하여
유리 파편으로 인한 티비 파손, 장판 뜯김, 티비 다이와 책상 파임, 침구 뜯어짐, 본인이 밟은 유리조각으로 인한 러그에 피 범벅들의 피해를 보았는데
이런 자그만 손괴에도 재물손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비용이 제가 피해받은 손해배상금액보다 더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재물손괴 행위에 해당하며 고소도 가능하십니다.
고소는 경찰에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리병, 책상 던지기, 침구 뜯기 등의 행위로 인한 티비, 장판, 가구 등의 파손은 모두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재물의 크기나 가치와 관계없이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로 파손된 물품 사진, 영상, 물품 구입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은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소하면 이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 역시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고소비용이라는 게 변호사선임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천차만별이나 손해배상금액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해 물건이 질문자님의 물건이라면 당연히 손괴죄가 해당합니다. 손괴죄는 효용을 해하는 죄를 말하며 판례에 따르면 밥그릇에 소변을 누는 행위도 손괴지로 판단한바 있습니다.
물건의 가액과 더하여 위자료 등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합의금의 액수가 물건의 가액보단 낮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러한 행위는 손괴죄 외 다른 구성요건도 만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 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여 재물손괴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비용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는 한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