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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거북이166
대단한거북이16622.08.06

재물손괴죄 관련 합의에 대해 질문합니다

헤어진 애인이 동거하던 월세방을 나가면서 옵션으로 있던 티비와 제 가방을 훼손하고 나갔습니다 이 외에도 같이 살면서 벽, 장판 등을 파손해서 지구대에 진술을 하고 지금은 지역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월세집과 제 물건을 훼손한 배상금 500만원을 받은 상태이고 집 파손은 견적에 따라 더 받을지 돌려줄지 그 때가서 결정하기로 했고, 상대는 합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합의를 한다고 하면 훼손배상금 500만원(+-집 수리견적)만 받고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배상금은 배상금대로 받고 합의금을 또 따로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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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굳이 구분하실 것 없이 한번에 배상과 합의를 하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금을 받을 때 합의명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면, 배상금은 배상금대로 받고 합의금을 또 따로 받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