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행죄로 형사고소 진행하고 물건은 민사처리하라는데
여동생이 이제 (전)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 (술먹고 폭행)을 당한 상황입니다
앞서 질문처럼 그놈 명의의 집에서 동거중이였고
당연히 동생의 짐과 강아지가 그 집에 있죠
근데 동생의 짐과 강아지를 그놈이 지 집에 있다고 줄 수 없다면서 민사를 걸어라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형사고소해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과 가해자 처벌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및 처벌 가능성
여동생이 입은 데이트폭력은 「형법상 폭행·상해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음주 상태에서 가해자가 폭행을 가한 경우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과 상해 진단서, 사진, CCTV·목격자 진술 등을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되며, 처벌은 범죄 경중, 상해 정도, 초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중상해나 반복 폭행이 확인되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피해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동생의 물건 및 반려동물 반환(민사 절차)
가해자의 집에 남아 있는 동생의 짐과 반려동물은 민사상 점유이전청구권이나 물건 반환청구권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먼저 가해자에게 물건 반환과 인수 날짜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록을 남기세요.
민사조정/소송 제기: 가해자가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 후 조정 불성립 시 물건인도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반려동물도 재산적 가치로 소송 청구가 가능하며, 필요하면 임시로 보호기관이나 친인척에 맡겨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물건 목록, 사진, 구매 영수증, 입출금 내역 등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준비합니다.
실무상 주의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 가능하며, 형사처벌 사실이 민사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및 재판 중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피하고 변호사를 통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안전합니다.
반려동물의 안전과 건강 문제는 별도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정리하면, 형사고소로 폭행·상해 처벌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동생의 물건과 반려동물은 민사 절차(내용증명 → 조정 → 소송)를 통해 반환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법적 효력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에 대해서 물품이나 반려동물의 반환을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단순폭행죄가 적용될지 등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정신적 피해보상은 형사처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폭행죄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