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행관련 민사고소 순서 질문드립니다
제 여동생이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뇌진탕으로인해 mri검사도 했고 얼굴 부위에 피멍과 붓기가 매우 심합니다
경찰 조사는 조금전에 받으러 갔다고 연락이왔고
동생의 짐과 강아지가 그놈 집에 있는데 물건을 찾고 싶으면 민사를 걸어서 가져가라고 한다는데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도 답변드렸던 것처럼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상대방이 협조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반환을 거부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특히 상대방 명의 거주지라면 1차적인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퇴거를 요구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1명 평가결론
데이트폭행 피해자의 짐과 반려견을 가해자가 임의로 점유하며 돌려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안내에 가깝습니다. 우선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경찰을 통해 피해자의 소유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 혐의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형사 절차와 연계
현재 폭행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이므로, 수사기관에 가해자가 피해자 소유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증거 보존 및 피해 회복 차원에서 소유물 반환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은 재산적 가치뿐 아니라 생명 보호의 관점에서도 긴급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민사 절차의 역할
가해자가 버티며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우선 형사사건과 병행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적 조치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할 때 보완책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대응 전략
즉시 경찰에 가해자가 피해자 물건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리고, 피해자의 소유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려견 문제는 동물보호 측면에서도 긴급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압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민사적 보전조치도 병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 집에 상대방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