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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띵

머리가띵

이게 혹시 법적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전여자친구가 제게 돈을 빚갚는데 빌리고 실제로는 빚도 갚고 집 보증금으로도 썻습니다 그리고 제 물건들을 허락도 없이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여자친구가 이사한 집 주소를 제가 몰래 찾았습니다 빌린것과 절도 용도사기,절도죄로 신고 하기전에 합의 보고싶다고 했고 지속적으로 제 연락을 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찾아가는게 어떤 법적 문제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주거지를 찾아가여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빌미를 제공하기보다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채권자로서 집을 찾아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찾아가거나 야간에 찾아가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을 찾아가신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따지고 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로서 찾아가시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특별히 어떤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