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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늑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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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합의금?

재물 손괴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합의서 작성은 하지 않았지만 50만원을 보냈고 송금내역, 문자내역, 녹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면 형사 때의 합의금은 상관 없이 그 물품의 값과 위자료 등을 다 줘야하는 건가요? 사안은 제가 술을 먹고 핸드폰이 꺼졌는데 도움을 청하다 그 분에게 위협을 느껴 핸드폰을 던지고 도망을 갔는데 저를 잡으려고 하다가 다쳤다고 했고 파손 된 핸드폰 수리비 정도 일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민사 소송 때 제가 병원비를 물려줘야할 책임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 핸드폰을 바꿨다고 하면 저는 제가 파손한 핸드폰과 같은 기종의 핸드폰 값을 물려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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