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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늑대291
놀라운늑대29122.08.20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합의금?

재물 손괴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합의서 작성은 하지 않았지만 50만원을 보냈고 송금내역, 문자내역, 녹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면 형사 때의 합의금은 상관 없이 그 물품의 값과 위자료 등을 다 줘야하는 건가요? 사안은 제가 술을 먹고 핸드폰이 꺼졌는데 도움을 청하다 그 분에게 위협을 느껴 핸드폰을 던지고 도망을 갔는데 저를 잡으려고 하다가 다쳤다고 했고 파손 된 핸드폰 수리비 정도 일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민사 소송 때 제가 병원비를 물려줘야할 책임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 핸드폰을 바꿨다고 하면 저는 제가 파손한 핸드폰과 같은 기종의 핸드폰 값을 물려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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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손해액은 형사시 지급한 금전도 고려될 것이며, 파손된 핸드폰 가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하시면 됩니다. 병원비는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별개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재물손괴행위로 병원에 입원을 한 것이 아닌한 병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파손한 휴대폰과 같은 기종의 휴대폰 값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