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무단침입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헤어진 남자친구가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줄 알고 제가 일하는 1인 사무실을 몰래 들어와 거기있는 물건들을 망가뜨렸습니다 그걸로 신고를 했는데 자기도 오해를 했다고 잘못하다고 합의금과 일에 지장없게 바로 원상복구 시켜준다해서 문제없이 끝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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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연인간이라는 점과 질문자님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