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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머쓱한홍관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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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 여부

부친 에게 돈 빌려주고 받은 이자수익을




소득세 에서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적용 하나요 ?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 궁금해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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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문제 중 일부 내용으로 보이는데, 답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외에 이자소득에 대해 시가대로 받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련이 없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소득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금을 차입한 아버지가 2.17억원 이상의 자금을 자녀에게서 차입

    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