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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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문제 중 일부 내용으로 보이는데, 답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외에 이자소득에 대해 시가대로 받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련이 없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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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소득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금을 차입한 아버지가 2.17억원 이상의 자금을 자녀에게서 차입
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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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