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2년 채우지못하고 이사가면?

2022. 12. 06. 10:17

23년 6월이 계약만료일인데 직장이전으로 2월중에 이사가야해서, 11월말일에 집주인께 계약전이니 복비는 우리가 내고, 이사를 가야한다하니 말없이 생활해줘서 오래살줄 알았더니 아쉽다고 하셨어요. 네이버부동산에 올라오지않아서 거래했던 부동산에 문의하니 연락이 안왔다네요. 알아보고 전화준다더니...

주인한테 통보했으니 다른부동산에 거래요청해도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다른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시켜도됩니다.

새임차인이 나타나면 이사협의 하시어 각종세금 정산하시고 이사나가면 됩니다.

2022. 12. 0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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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에게 말씀하신 후 여러부동산에게 내놓겠다고 말씀하시고 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인분이 만약에 한 부동산과만 거래를 한다면 다른부동산에 내놓을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런경우는 다른부동산들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경우는 별로 없으니 주인분께 말씀하시고 내놓으세요. 많이 내놓을수록 빨리 나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2. 12. 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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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쉽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양 당사자 모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집주인이 해야하는거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요즘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기 위해 집주인분께 부동산에 내놓겠습니다. 하면서 미리 말해주시고 복비도 원할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 12. 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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