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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덕적인메추라기260

도덕적인메추라기260

13년전 대부업체에서 차용을 하였는데.변제 해야 하나요?

13년전 정확히 내용증명상에는 2011년 1월18일에 론 스타대부업체 에서 4백만원을 차용하였는데

지금은 업체가 없어져서 그 차용증서를 다른 대부업체가 승계늘 받아 몇일전 집으로 당시 차용한 금액과 당시의 계약서상 이자 한도및 변경된 이자등을 합쳐서 1460만원을 상환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13년전이라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시 1년여의 이자와 일부 변제 금액을 내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적용 위 금액을 상환해라고 내용 증명서를 집으로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몇일전에 전화도 와서 이자부분을 일부 없애줄테니 일부 이자부터 내라고 하며 연락도 왔습니다

제가 빌려쓴 차용금에 제 인감과 기타서류 저에 친필 사인이 있으니 맞는가본데 지금까지 아무런

내용도 안보내고 갑짜기 상환을 하라고 하는데

아니면 민사 소송으로 간다고 하는데 주변에 듣기로 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상환할 필요는 없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상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내용 증명이라 무척 당황스럽고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이자를 납입하면 이자의 50%를 할인 해준다는데 이자를 내어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까지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10년도 더 이전의 채무이고 시효가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제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청구하지 못하겠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제하지 않고 시효완성을 주장하셔도 되고, 변제를 하신다면 변제금액 자체를 조정하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