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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푸들96
모던한푸들96

상속포기시 LH전세 처리방법은?

상속포기 진행중인데요

아빠가 lh전세에 대출을 받아 살고계셨어요

이경우 LH주택공사에 한달이내 사망사실을 알려야한다고 계약서에 써 있던데요?

1. 상속포기 판결문 받기전에 알려도 되는건지?

2. 안알리면 문제가 생기는건지?

3.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는게 나은지?

안알리고 사망사실만 알리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4. 어떤것이 더유리한건지?

5. 상속포기후 2~4순위로 넘어가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때는 LH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며?

6.
상속인들은 어떤 조치를 선제적으로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7.
전세+일부 월세인데 이경우 사망으로 통장이 막혀 있어 집주인에게 지불이 안될텐데요

이경우 2달 미납이면 명도소송 들어올수도있나요?

이경우 상속포기 진행중이면 어찌 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8.
LH에서 계약해지 절차를 밟는다는건 어떤 행동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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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네. 사망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포기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알리지 않는 경우, 계약위반 가능성이 있으나 상속포기 상황이라면 계약자의 알려야 할 의무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3. 4. 굳이 알리지 않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5. LH에서는 계약자 사망에 따른 계약해지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상속을 받은 상속인들은 LH에 계약서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명도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상속포기절차 진행중이라면 이를 재판에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8. 말 그대로 LH측에서 망인과 체결한 대출계약 등 계약관계 해지를 진행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