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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턱 법적 높이가 어떻게 되나요??

방지턱이 어디 가보면 너무 높아서 차 앞이 닿을 정도로 높은곳이 있던데 방지턱 높이가 왜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방지턱 높이가 법적으로 정해진.높이가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여. 우선 현재 국내에서는 방지턱은 (도로법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조)에 의거하여 공공 시설물로 표준 형상은 원호형 좌우 대칭으로 높이 10 cm, 길이 3.6 m 로 규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지 도로 중 폭 6 m 미만 소로 등에서는 길이 2.0 m, 높이 7.5 cm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단지 내 도로 등 민간에서 사유지 등에서는 길이 1.0 m, 높이 7.5 cm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방지턱의 법적 높이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규정되있으며,

    일반적으로 높이는 10cm, 길이는 3.6m 입니다. 하지만 도로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방지턱 법률에 관한걸 보면 10cm가 제한 높이입니다. 그렇지만 도로가 노화된곳이 있어서 더 높게 느껴지는곳도 있고 규정에 안맞는곳도 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