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인지 또는 질문자의 주소지를 이전한다는 것인 지 불명확 합니다. 답변을 두개 모두 감안하여 합니다.
1)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경우 : 해당 사업장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 별도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의 "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자동으로 변경 등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