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근로자 휴직으로 인한 4대보험 납부내역 전표처리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휴직으로 3개월간 안나오셨는데 , 급여는 지급이 되고 건강보험은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하려고 보니 대표님이 4대보험 납부내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 원래 고지서에는 대표님 건강 71,920원 요양 9,310원 부과되었고, 근로자는 휴직 사유로 0원입니다.
후에 납부내역 확인하는데 납부를 건강 143,840원 요양 18,620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이럴때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출금 세금과공과로 일괄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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