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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채무자가 조건이 성취되어도 즉시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잔존채무가 변제되더라도 그 액수를 다투고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때를 보통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는
첫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 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 상태가 계속 될 것이 확실히
예상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의무불이행 사유가 장래까지 계속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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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내 이행 청구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채무에 대해 소송을 미리 제기할 수 없지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얘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즉 채무자가 이미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고 있어 장내 이행기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