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실 분
제가 인스타로 인해 협찬 같은 걸 받았어요 배송비는별도로 67000원 결제했고요 그것만 결제하면 고르는데로 갖고 갈 수 있다고 해서 골랐고 더 진행된 후에 4월달쯤에 시켰는데 5월달이 되도 6월달이 되도 안 오는거에요 자꾸 선적됨이라고 뜨고 점점 일수가 늘어나요 10일에서 20 그 마지막이 76일 선적됨이라고 제가 5월달에 문의를 했어요 환불을 할려다가
반품비 들까 봐 안했고 빨리 좀 진행 좀 해달라고 언제 보내주냐고 물었드만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이런 말만 있고 하 중국에 보내고 한국으로 갖다주는 것 같더라고여 혹시 이거 신고를 해야할까요? 해결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돈도 없었는데 결제 한 거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봤을때는 이행지체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이행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상품 배송 지연을 이유로 구매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나 후자의 경우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