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명한멧돼지197입니다.
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수상레저기구(신규검사)
나. 우수제조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제조한 수상레저기구(신규검사)
다.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정비를 받은 수상레저기구로 증빙자료를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정기검사)
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신규검사)
가,나,라 조건에 부합할 경우 신규검사 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