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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라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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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검사 면제 대상이 뭐가 있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중 신규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에 해당하는 기구가 예를들어 무엇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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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투명한멧돼지197
    투명한멧돼지197

    안녕하세요. 투명한멧돼지197입니다.


    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수상레저기구(신규검사)

    나. 우수제조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제조한 수상레저기구(신규검사)

    다.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정비를 받은 수상레저기구로 증빙자료를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정기검사)

    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신규검사)


    가,나,라 조건에 부합할 경우 신규검사 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