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민 전기기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압이라고 해서 자가용 전기설비가 정기검사를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예 자가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설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보면,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자가용으로 분류되는 순간 전압이 저압이든 고압이든 기본적으로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그럼 헷갈리는 핵심은 “저압인데 왜 안 받는다”는 말인데, 이건 설비 구분 기준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