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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오리167
현명한오리16723.02.08

현재 집 1채와 분양권 1개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집 1채와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은 뭐가 나올까요? 지금 분위기로는 분양권은 팔아야 할거 같은데 마이너스 피가 당연하니 고민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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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분양권 1년미만 단기양도세율은 45% 과세이고, 1년이상은 양도세 중과세 폐지하여 기본세율은 6~45% 적용합니다.

    분양주택의 준공검사가 끝나면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때에는 취득세 1~3%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세대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분양권등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이때 신규주택(분양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6~45% 일반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