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장전인 코인(토큰)을 엄청많이 가지고 있는 친한친구가 코인상장하고 대박나면 기분좋게 오토바이를 한대 사주겠다고 각서는 없지만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않을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 04. 20. 20:55

지금, 현재 친한친구가 상장전인 코인을 초창기때부터 열심히 모아, 현재 코인(토큰)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친구가 나중에 코인이 상장되고 대박이 나면 둘이 오토바이 한대씩 사서 여행도 다니고 하자며 ,자기가 한대 사주겠다고 '진심'이라며 구두로만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진짜 토큰상장후 대박이 날 경우 친구가 그 약속을 꼭!지켜야만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장난이라고 하며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참고로, 그냥 넘어가도 서운하지는 않습니다,친구라서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약정의 효력, 특히 구두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구두 약정도 청약과 승낙이 있는 것이라면 계약으로 반드시 서면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성립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여 위 증여 계약에 있어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무상계약인 점에서 얼마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5조는 서면으로 무상 증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증여자는 얼마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구두 증여에 있어서 얼마든지 친구분이 증여 계약을 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1. 23: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