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포기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사망한 사람이 빚이 있는데 상속인이 상속에 대해서 무지하여 상속 포기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자 때문에 빚이 심하게 늘어 나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전화, 문자, 우편) 빚에 대해서 인지하게 하여 갚던가 포기하게 만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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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채무가 확대되는 상황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 전부를 상속인이 부담하게 되고, 그 사이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계속 누적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반드시 상속인에게 적극적으로 인지시키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채무까지 포함한 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채무의 존재를 정확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구제되지는 않으며, 금융채무는 이자 발생으로 시간이 갈수록 금액이 증가합니다.채권자의 통지와 실제 진행
채권자는 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반드시 상속인을 찾아내어 선택권을 안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장기간 대응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와 비용이 누적된 뒤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인지했을 때 이미 채무가 크게 불어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대응 방안 및 유의사항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채무 존재를 확인하고,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구제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기 대응이 채무 확대를 막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