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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확신하는이구아나
대단히확신하는이구아나

이삿짐 업체 파손 보상 문의드립니다.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 2024년 9월 5일 이사업체를 통한 이사 진행

- 계약서 상 에어컨은 제외되어 있었으나, 현장에서 철거를 요청함

- 이사업체 직원이 옥상 실외기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옥상 방수 부분이 손상을 입음. ( 해당 에어컨은 직원이 무상으로 가져감 )

- 옥상 방수 손상부분에 대하여 수리 요구(견적 3군데 받으니 50~60만원 정도 예상)를 하였으나, 이사 업체에서는 잘못이 없다며 거절함.

현재 이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이사 업체의 과실로 파손이나 수리를 요하는 손해가 발생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수리비 청구의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민사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