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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북극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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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점 등기와 자본금유상증자 등기 한꺼번에 진행할 때

안녕하세요.

자본금 10억 미만, 1인 이사 회사인데요.

자본금유상증자와 본점이점 등기가 같은 시기라서 질의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위임장에

등기사유를

"XX년 X월 X일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며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본점 이전으로 인한 변경 등기, 신주식발행으로 인한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총액의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라고 기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본점이점과 신주식발행(유상증자)관련해서

위임장은 각각 따로 작성해야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점 이전과 유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XX년 X월 X일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본점 이전으로 인한 변경 등기, 신주식 발행으로 인한 발행 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 총액의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위임장은 하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