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원룸 살다가 화장실 배수구가 막히면 집주인쪽에 해결해달라고 해도되나요?

원룸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입주한날부터 화장실 배수구가 좀이상한데요, 엄청 매우 느릿느릿하게 물이 빠집니다. 잔뜩고여있다가....

이런경우 제가 입주한날부터 그랬으니, 어찌보면 멀쩡한 상태로 방을 제공하지 않았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별도로

지금 고쳐서 괜찮아지고, 나중에 계속해서 살다가 배수구가 이물질이나 머리카락에 의해 막히면

그때도 해결해달라고 해도되나요? 아니면 이런거 쯤은 세입자가 알아서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주한 날부터 그러셨으면 늦지 않게 집주인에게 이야기 해 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시간이 더 지나면 세입자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할거같네요

  • 입주한 날부터 물이 느리게 빠졌다면 집주인(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살면서 세입자의 머리카락이나 이물질로 막히면 세입자가 직접 뚫어야 합니다.입주 초기 배수구 문제집주인 책임입니다.입주할 때부터 고장 난 상태였다면, 집주인이 원래 쓸 수 있는 방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고쳐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비용도 집주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살면서 생기는 배수구 막힘세입자 책임입니다.살아가면서 머리카락이나 때가 쌓여 막히는 것은 세입자가 관리해야 합니다.세입자가 직접 뚫거나, 필요하면 사람을 불러서 고쳐야 합니다. 이때 돈도 세입자가 냅니다.단, 건물의 오래된 배관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로 막힌 것이 확실하다면 집주인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