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업 전 신용카드 매입은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7월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입니다
4월~6월 전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 때 구매한 상품들은 매입세액공제나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며, 경비처리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별도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라면 사업개시전에 구입한 사업관련 물품에 대한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매입세액은 공제가가능한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하며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상반기에 지출한 금액도 부가세 공제까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