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혜택은 어떤것이 있는가요?

일반회사에서도 회장이나 사장이나 경영진이 되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 경영진들은 혜택이 있을건데.. 대통령이면 엄청날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혜택은 어떤것이 있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행 헌법에 있어서 한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대통령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 단임이다.

    행정에 관한 권한

    법령 집행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른 각 분야별 행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 집행권을 가지며, 각부의 행정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다.

    국군통수권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솔 지휘한다.

    긴급 명령권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나라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계엄선포권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 계엄과 경비 계엄으로 하며,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비상 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법원의 권한이 제약을 받는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 또는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곧 국무 총리·국무위원·각부 장관·감사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그 밖의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외교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과 외국의 외교 사절을 받고 우리나라의 외교 사절을 파견하는 권한이 있다.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선전 포고나 강화를 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입법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법률 제출과 거부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과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 거부권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고,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권한을 말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여 행정부로 이송되면 다른 의견이 없는 한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는데, 이것이 대통령의 공포권이다.

    명령 제정권

    민주 국가는 법에 따라 다스리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것을 하나하나 입법부에서 모두 법으로 만들기가 어려워 행정부에서 예외로 규정하도록 법률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법률에 준하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러한 명령에는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이 있다.

    사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독립된 사법부의견제 수단으로 준(準) 사법적 권한을 가진다. 곧 대법원장 임명권과 사면·감형·복권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가운데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모든 죄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형의 전부를 용서하거나,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아직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소권(재판 소송)을 없이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 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법관 임명권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의 장(長)과 재판관을 임명한다.


  • 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대통령이 되면 받을수 있는 혜택은 여러가지인데요

    -청와대 생활 및 경호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훈장을 수여받을수가 있는데, 무궁화대훈장으로, 금 약 190돈, 자수정,루비 등으로 만들어져서 금액만 4천만~5천만원 정도가 들어간 훈장이라고 합니다.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인 훈장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인 뚜렷한 대통령,우방원수나 배우자에게 수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용교통수단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한국의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에쿠스 리무진 VL500 방탄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3대를 만들어서 2009년에 청와대에 기증한것으로 뛰어난 방탄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CODE-1 으로 불리우게 되며 여기서 근무하게 되는 승무원은 예전엔 대한항공의 여승무원 중에서 차출했으나 현재는 여군에서 차출해 함께 탑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기후 혜택으론 연금, 기념사업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고, 경호에 들어가는 경비, 교통,통신비지원,사무실개설 비용 지원과 본인 및 가족 병원 진료시 지원, 비서관 3명, 운전사 1명의 급여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 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고액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리고 취임하고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통령급으로 경호가 제공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