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일할계산 방법이 뭔가요?
중도입사자 경우 해당입사일부터 일할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11월 6일 입사 ~> 월급 *25/30
토 일은 근무 안하는데 휴일 휴무 포함하는 이유가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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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근무 하지 않는날이라 하더라도 분모, 분자에 모두 포함시켜
비율적으로 계산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임금 ÷ 역일 수) × 근무일수[무급휴무일, 유급휴일 포함]
(월 임금 ÷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 ×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
두가지 방법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자에도 월 일수 30일 전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분모인 근무일수에도 주말을 포함한 일수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