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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감미로운호두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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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조개 관자를 수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키조개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키조개의 관자를 제외하고 내장, 부산물만 별도로 수입할 예정이고,

식용이 아니라 낚시용 미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혹시 필요한 서류나 관세, 통관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키조개 관자와 다르게 적용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낚시용 미끼로 표기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HS code 2309.90-9010에 분류될 듯 합니다.

    이때,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검역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별도 미끼로 가공되지 않았다면 제 3류에 분류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키조개 내장과 부산물을 낚시용 미끼로 수입하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수입신고서,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동물검역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세 및 통관 시 주의사항으로는, 관세율은 2%이지만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동물검역증명서에는 제품의 원료, 가공방법, 최종 용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산물 통관 시에는 수입식품 등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키조개 관자와 달리 내장과 부산물은 위생 검역 대상이므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내장과 부산물을 수입할 때는 동물검역증명서와 위생검역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원활한 통관을 위해 해당 증명서와 검역 절차를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