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일시금 수령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100%가 적용되며,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수령 시에는 1~10년차 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가면되며, 11년차 이후에는 40^가 감면됩니다. 그리고 운영수익에 대해서도 과세이연이 되기에 보통은 연금수령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세금만 보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일시금은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10년 이하 기간에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부담합니다. 10년을 초과해 20년 이하로 받으면 60%, 20년을 초과하면 50%가 적용됩니다. 연금은 세금을 늦게 내면서 IRP 안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생활비를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투자상품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인출 한도와 중도인출 제약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금리 대출 상환이나 주택자금처럼 목돈이 꼭 필요하다면 일시금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급한 용도가 없다면 필요한 금액만 인출하고 나머지는 장기간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결정 전 금융기관에서 예상 퇴직소득세와 연금 수령 기간별 세후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