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 것 중 뭐가 유리한가요?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 형태로 받을지 고민되는데, 각각 세금이나 자산관리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일시금 수령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100%가 적용되며,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수령 시에는 1~10년차 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가면되며, 11년차 이후에는 40^가 감면됩니다. 그리고 운영수익에 대해서도 과세이연이 되기에 보통은 연금수령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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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 수령이 무조건 유리하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전부 납입하고 수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받는 돈이 줄어들지만

    연금으로 받으시는 경우 IRP에 넣어두시고 연금으로 받으시는 기간에 따라 30%~50%까지 퇴직소득세를 감면 받으시면서 수령할 수 있어 상당히 유리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시금을 당장 큰돈을 사용할수는 있지만 세금감면이 없고 특수한 상황이 없다면 안정적인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돈이 생기면 쓸 궁리를 하게 되거든요 판단미스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만 보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일시금은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10년 이하 기간에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부담합니다. 10년을 초과해 20년 이하로 받으면 60%, 20년을 초과하면 50%가 적용됩니다. 연금은 세금을 늦게 내면서 IRP 안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생활비를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투자상품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인출 한도와 중도인출 제약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금리 대출 상환이나 주택자금처럼 목돈이 꼭 필요하다면 일시금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급한 용도가 없다면 필요한 금액만 인출하고 나머지는 장기간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결정 전 금융기관에서 예상 퇴직소득세와 연금 수령 기간별 세후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세와 자산 관리 측면에서 모두 연금 분할 수령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100% 전액 납부를 해야하지만, 연금으로 수령 시 일부분 감면과 운영 수익 세금에 대해서 과세 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장 큰 목돈이 필요한게 아니라면,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 이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