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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도움되는철수
2018년 제가 중학교 1학년때 거짓말을 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목쫄림을 당한적이 있었는데 그거 완전 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아팠을 뻔했었거든요. 그래서 죽일려는건지 알고싶어요. 저 그런친구는뻔한거죠? 제가 그런 거짓말을 일부러친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그랬다는 당시에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태평한관수리81
네 범죄맞습니다. 목을 조르는 행위 만으로도 폭행죄에 해당하며, 목조르는 행위로 상대가 의식을 잃거나 기도/식도에 손상이 가거나 목뼈가 부러졌다면 상해죄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죽이려는 의도까지 가지고 목을 졸랐다면 살인미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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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목을 조르는 것은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학교 1학년 당시라면 촉법 소년으로서 신고를 하더라도 학폭위 조치는 나왔을 수 있지만,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처벌은 받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