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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풍뎅이207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사업자입니다.
주 수익은 주로 영상컨텐츠로 발생하는데, 이번에 책 출판으로 출판 선인세 수익이 생겨 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 합니다.
선인세 수익은 면세항목으로 매출계산서(부가세 발생x) 를 발급해야하는게 맞나요?
과세사업자인데 면세 매출 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세사업자이더라도 면세 재화를 판매했다면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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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겸영사업자도 해당되기 때문에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