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영세율포함) 발행 가능할까요?

제 사업자 정보

연소득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주업종: 일반 서적 출판업 (면세)

부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과세)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있음

서적 관련 상품도 제작하고 있는데요. 판매는 다른 상점에 맡기고 있습니다. 계약에서 부가세랑 원천징수세를 제외한 대금을 받을지, 전액을 다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받는 게 이익일 것 같아서 세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도 있고 홈택스에서 페이지 접속은 되는데 실제로 발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소득 4800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영세율포함)은 발급이 안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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