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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후루티170
정겨운후루티17023.07.31

집 구입 시 추후 상속인?? 명시하는게 있나요??

결혼을 안하신 외삼촌이 이번에 주택을 매수하시는데


추후에 돌아가셨을때 물려줄 직계가 없으니


저한테 상속이되도록하려고 법무사?? 그쪽으로 물어보니


제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이런게 있나요?? 저도 어머니한테 전해듣기만해서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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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제적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머니를 기준으로 1부와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1부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머님 기준은 어머님의 부모(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기재)어머님의 자녀(질문자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 기준은 부모와 자녀가 기재되어 있고요. 제적증명은 (법시행전에 호적증명서) 어머님의 부모, 형제 자녀가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돌아가시기전에 상속인을 미리 지정하거나 유언장을 통하여 특정인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합니다. 자기 재산은 ‘유언’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유증'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 매우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므로 제도를 잘못 이해하면 무효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만큼 법무사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