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의좀 드립니다.
거주하는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 4채를 소유 중 인데 3채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중이고 1채만 미등록 임대주택입니다.
재산세를 주택용으로 전환하려는데 추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요.
상가용 오피스텔로 양도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양도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다주택 중과유예기간 지나고 가정)
차이가 나나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상가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상가 등으로 임대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이 경우 보유기간 1년당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2) 다주택자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보유 1년당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세법상의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후 양도시 보유기간별 최대 30%(보유기간 15년 이상인 경우)에
임대기간에 다음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임대기간 6년 이상 7년 미만 : 2%
-. 임대기간 7년 이상 8년 미만 : 4%
-. 임대기간 8년 이상 9년 미만 : 6%
-. 임대기간 9년 이상 10년 미만 : 8%
-. 임대기간 10년 이상 ~ : 10%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1년당 2%, 최소 3년 6%~ 최대 15년 30%가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보유, 거주 각각 4년 최대 10년 80%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