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요양,재활 종결 및 장해급여 심사, 청구

S930 - 발목 관절의 탈구, 우측 족관절 골절 및 타구
S8251 - 안쪽복사의 골절, 개방성, 우측 족관절 내측복사 개방성골절
S8260 -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 좌측 족관절 외측복사 골절
S932 -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양측 족관절 경비결합 손상
S8352 -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이런 질병들로 인해서 요양을 했고 오늘 요양 종결되었습니다.
산업 재해 종결 후 오늘 장해급여청구 심사를 넣으면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장해급여 지급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 청구 및 심사 소요 기간은 ​통상적으로 접수부터 결정까지 약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접수 이후 단순히 서류만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단 자문의사가 직접 상태를 확인하는 '장해심사' 날짜가 잡힙니다. 이 일정에 따라 전체 기간 약 2주~1개월 정도는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심사 후 등급이 확정되면 결과가 통보되며, 등급 결정일로부터 보통 3~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지사마다 심사 물량이 다르므로 접수 1~2주일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심사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