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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꽃무지130
대단한꽃무지13020.12.08

퇴직급여추계액 유형은 왜 다양하죠?

퇴직급여 추계액 유형이 4가지로 다양하더라구요. DC형인데 그동안 불입한 금액은 소액이라 이번에 차액부분 넣으려고 합니다. 회계 감사 대상 올해 처음이고요. 퇴직급여추계액 계산하는 유형이 다양한데, 제일 금액 큰걸로 넣어도 상관 없을까요?

DC형 불입금액은 당해 전액 손금인정 된다고 하는데 퇴직급여추계액 제일 큰 금액으로 진행해도 상관 없을까요?

올해 이익이 많이 날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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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중 큰 금액으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퇴직급여 추계액은 최종 3개월 총급여를 최종 3개월 총 일수로 나눈다음 30을 곱하여 월평균급여를 산정한뒤 근로기간 총일수를 곱하여 365로 나눈 퇴직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인 평균임금 방식으로 계산한 추계액을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계액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첫째는 일시퇴직 추계액으로, 사업연도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액입니다. 두번째는 보험수리기준 추계액으로서 사업연도말 향후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2. 세법상 추계액은 일시퇴직추계액과 보험수리기준추계액 중 큰 것으로 봅니다.

    3. DC형은 DB형과 달리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불입 금액 전부 비용처리가 되므로, 추계액 중 큰 금액으로 불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