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발생이자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 계산
저희 퇴직연금은 dc형인데
dc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립되어있는 퇴직금 + 3개월치 월급 + 근로일수해서
db처럼 계산을 하고 퇴직연금 차액을 계산하거든요?
애초에 dc형인데도 이런계산하는것부터가 아닌거같은데
이렇게 계산을 해서 -면 포함해서주고
+면 공제를 하더라구요
근데 요번에 10년넘게 근무하신분이 퇴직연금적립이 4천만원인데
조회되는데 적립되어있는 4천만원밖에 안떠요
그래서 그걸로 계산을했더니 오히려 공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오래근무하셨으니 안받는걸로 했는데
퇴직연금 지급내역결과 <<를 보니
4천만원에 발생이자 + 5백만원이 붙어서
4천6백만원이 지급이된거에요
여기서 발생이자 5백만원은 순수 근로자몫아닌가요 ???
이 발생이자까지 포함시켜서 퇴직금 차액금 계산을 해야하는걸까요 ??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은 퇴직연금은 회사돈이다 적립한거지 근로자돈이아니다
그러니간 그로인해 발생한 이자도 회사돈이다 그럼 계산할때
이자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자까지 조회가 안되요 알수없다 하니깐
알수있는방법이 다 있을텐데 왜 모르냐면서 ㅂㄷㅂㄷ
지금까지 지급하면서 한번도 이런적없었는데
발생이자가 커서그런거같아요
근데 진짜 발생이자는 회사돈이 아니라 근로자돈이라
그거까지 포함 안시켜도 되는거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부담금을 정확히 입금했다면 나중에 법정퇴직금과 차액을 지급하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DC형에서 부담금을 운용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발생한 이익은 근로자에게 귀속합니다.